2010년 1월 7일 목요일

눈 의무


'내 집 앞 눈치우기' 이제는 의무!

YTN TV | 기사입력 2006-11-16 18:36 | 최종수정 2006-11-16 18:3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133917

이번 겨울에는 특히 눈이 많이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는데요.

서울에서는 자기 집이나 점포 앞의 눈을 치우는 것이 조례로 정해진 의무사항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공포된 서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는 이번 겨울부터 적용됩니다.

조례는 눈 치우기를 의무 사항으로 정해 책임 소재와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낮에 눈이 내리면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밤에 눈이 내리면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눈을 치워야 하지만 하루에 눈이 10cm이상 내릴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치우면 됩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에 살 때는 소유자에게 눈을 치워야 할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살지 않을 때에는 건물에 현재 머무르는 점유자나 관리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간선도로 주변에 있는 건물의 경우 건물 경계선을 둘러싼 보도에 있는 눈을 다 치워야 합니다.

자기 집의 경우는 출입문 앞 폭 1m의 눈만 치워도 됩니다.

다만 점포주는 건물 경계 주변 폭 1m의 눈을 치워야 합니다.



조례의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눈을 치우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눈 치우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권기욱, 서울시 도로관리과장]

"책임이 조례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사후 민사 등에서 과실 물을 수 있어.."



미국 뉴욕이나 캐나다 토론토, 중국 북경 등에서도 눈 치우기를 의무로 정해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YTN 김수진[suekim@ytn.co.kr]입니다.


집앞 눈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SBS TV | 기사입력 2010-01-07 12:42

앞으로는 자기 집 앞이나 점포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소방방재청은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벌칙 조항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으로 상반기 중 관련 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안을 만든 후 입법화할 방침입니다.

 

박현석 zes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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